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6조의26
제116조의26
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
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9.2.12>②
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.③
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"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. <개정 2025.12.30>④
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"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. <신설 2017.2.7, 2019.2.12, 2022.2.15>⑤
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,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으로 하며,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. <개정 2017.2.7, 2019.2.12, 2022.2.15, 2023.2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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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2.2.15, 2023.2.28, 2026.2.27>⑦
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15>⑧
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2.15>⑨
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2.15>⑩
법 제121조의21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. <신설 2022.2.15>1.
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.
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⑪
법 제121조의21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2.15, 2025.12.30>